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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또세금과 로또실수령액

당첨금 세율과 1248회 금액으로 셈한 실수령액입니다.

로또세금 세율

당첨금(1장 기준)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
200만원 이하없음없음0%
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부분20%2%22%
3억원을 넘는 부분30%3%33%

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. 당첨금을 줄 때 은행이 세금을 먼저 떼고(원천징수) 나머지를 주므로, 따로 신고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.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떼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
200만원 경계

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. 2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200만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에 22%가 붙습니다. 그래서 3등 당첨금이 200만원 안팎인 회차에는 몇만 원 차이로 실수령액이 40만원 넘게 갈리기도 합니다.

3억원 경계

3억원까지는 22%,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%가 붙습니다.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면 3억원에는 22%인 6,600만원, 나머지 17억원에는 33%인 5억 6,100만원이 붙어 세금은 627,000,000원, 실수령액은 1,373,000,000원입니다.

로또실수령액 — 1248회 금액으로

당첨당첨금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
1248회 1등1,933,658,450원550,097,535원55,009,753원1,328,551,162원
1248회 2등53,122,485원10,624,497원1,062,449원41,435,539원
1248회 3등1,480,597원0원0원1,480,597원
4등50,000원0원0원50,000원
5등5,000원0원0원5,000원

1등 실수령액은 당첨금의 68.7%입니다. 같은 등수를 여러 장 맞히면 장마다 따로 세금을 셉니다. 예를 들어 3등 두 장은 두 장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 장마다의 금액으로 200만원 기준을 봅니다.

세금 말고 생각할 것

금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로또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. 계산은 당첨금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놓고 하며, 은행에서 실제로 떼는 금액과 몇백 원 안쪽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