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또세금 세율
| 당첨금(1장 기준) 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이하 | 없음 | 없음 | 0% |
|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부분 | 20% | 2% | 22% |
| 3억원을 넘는 부분 | 30% | 3% | 33% |
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. 당첨금을 줄 때 은행이 세금을 먼저 떼고(원천징수) 나머지를 주므로, 따로 신고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.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떼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200만원 경계
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. 2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200만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에 22%가 붙습니다. 그래서 3등 당첨금이 200만원 안팎인 회차에는 몇만 원 차이로 실수령액이 40만원 넘게 갈리기도 합니다.
3억원 경계
3억원까지는 22%,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%가 붙습니다.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면 3억원에는 22%인 6,600만원, 나머지 17억원에는 33%인 5억 6,100만원이 붙어 세금은 627,000,000원, 실수령액은 1,373,000,000원입니다.
로또실수령액 — 1248회 금액으로
| 당첨 | 당첨금 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248회 1등 | 1,933,658,450원 | 550,097,535원 | 55,009,753원 | 1,328,551,162원 |
| 1248회 2등 | 53,122,485원 | 10,624,497원 | 1,062,449원 | 41,435,539원 |
| 1248회 3등 | 1,480,597원 | 0원 | 0원 | 1,480,597원 |
| 4등 | 50,000원 | 0원 | 0원 | 50,000원 |
| 5등 | 5,000원 | 0원 | 0원 | 5,000원 |
1등 실수령액은 당첨금의 68.7%입니다. 같은 등수를 여러 장 맞히면 장마다 따로 세금을 셉니다. 예를 들어 3등 두 장은 두 장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 장마다의 금액으로 200만원 기준을 봅니다.
세금 말고 생각할 것
- 나눠 줄 때 증여세 — 받은 당첨금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늦게 찾으면 손해 — 지급기한 안에는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, 기다리는 동안 그 돈에 붙었을 이자를 놓칩니다.
금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로또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. 계산은 당첨금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놓고 하며, 은행에서 실제로 떼는 금액과 몇백 원 안쪽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